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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교체 안내(교체기간 연장)
- 작성자 :
- 주민복지과
- 작성일 :
- 2017-07-28
- 첨부파일 :
- 장애인자동차표지교체 안내문.hwp (29 KB) 미리보기
○ 개 요
- 교체기간 : 2017. 12. 31까지(교체기간 동안 기존표지와 병행사용 가능)
※ 종전 2017. 8. 31.에서 2017. 12. 31.로 연장
- 신청장소 : 거주지 동 주민센터
- 구비서류 : 장애인 복지카드, 기 발급된 장애인 주차표지, 자동차등록증, 주운전자 운전면허증,
(가족 대리신청 시)신청인 신분증
- 2018. 1. 1. 부터 종전 장애인자동차표지(주차가능)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 시 과태료(10만원) 부과
- 지체장애 6급(하지관절, 척추장애)은 기존 ‘주차가능’표지에서 ‘주차불가’ 표지로 변경
○ 주차표지 변경사항: 붙임파일 참조
※ 주차표지 교체 전 구비서류 및 대상여부 등은 거주지 동 주민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