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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S(농약허용물질관리제도) 알아보기
- 작성자 :
- 영종지원과
- 작성일 :
- 2017-10-13
농약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란?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ositive List System)는 국내 사용등록 또는 잔류허용기준(MRL)에 설정된 농약 이외에 등록되지 않은 농약은 원칙적으로 사용을 금지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2018년 12월31일부터 모든 농산물에 확대 적용이 될 예정이오니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