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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PLS(농약허용물질관리제도) 알아보기

작성자 :
영종지원과
작성일 :
2017-10-13

농약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란?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ositive List System)는 국내 사용등록 또는 잔류허용기준(MRL)에 설정된 농약 이외에 등록되지 않은 농약은 원칙적으로 사용을 금지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2018년 12월31일부터 모든 농산물에 확대 적용이 될 예정이오니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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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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