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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대상도서지정 및 제4차도서종합개발계획 수립관련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람 및 설명회 개최 공고 알림
- 작성자 :
- 기반시설과
- 작성일 :
- 2017-11-01
- 첨부파일 :
- 공고문_91.hwp (16 KB) 미리보기
「환경영향평가법」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제14조, 제15조 에 의거 『개발대상도서지정 및 제4차도서종합개발계획수립』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한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공람 및 설명회 개최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함을 알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