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소식
공지사항
[최저임금 인상 해결사]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안내
- 작성자 :
- 경제정책과
- 작성일 :
- 2017-12-29
- 첨부파일 :
- 일자리안정자금 보험사무대행기관.hwp (17 KB) 미리보기
○ 사 업 명 :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 신청기간 : 2018.1.1.~12.31.
○ 지원대상 : 30인 미만, 월평균 보수 190만원 미만 근로자 고용 사업주
(공동주택 경비 및 청소원 고용주는 30인 이상 지원 가능)
○ 지원내용 : 근로자 1인당 월 13만원 보조
○ 접수처 및 문의·상담
- 온 라 인 : http://www.jobfunds.or.kr/
- 오프라인 : 근로복지공단(1588-0075), 고용센터(국번없이 1350),
보험대행사무기관(무료, 첨부파일 참고), 동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