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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최저임금 인상 해결사]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안내

작성자 :
경제정책과
작성일 :
2017-12-29

사 업 명 :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신청기간 : 2018.1.1.~12.31.

지원대상 : 30인 미만, 월평균 보수 190만원 미만 근로자 고용 사업주

               (공동주택 경비 및 청소원 고용주는 30인 이상 지원 가능)

지원내용 : 근로자 1인당 월 13만원 보조

접수처 및 문의·상담 

- 온 라 인 : http://www.jobfunds.or.kr/

- 오프라인 : 근로복지공단(1588-0075), 고용센터(국번없이 1350)

                 보험대행사무기관(무료, 첨부파일 참고), 동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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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0-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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