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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생물법」개정에 따른 동물원 및 수족관이 아닌 시설(야생동물 카페 등)의 야생생물 전시행위 금지 유예절차 홍보
- 작성자 :
- 친환경위생과
- 작성일 :
- 2023-07-20
- 첨부파일 :
- 「야생생물법」 개정에 따른 동물원 및 수족관이 아닌 시설(야생동물 카페 등)의 야생생물 전시행위 금지 유예절차 홍보 협조요청.hwp (150 KB) 미리보기
- (공고문)동물원 및 수족관이 아닌 시설의 야생동물 전시행위 금지에 따른 유예신청 절차 안내.hwp (168 KB) 미리보기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의3.hwp (90 KB) 미리보기
- 동물원 및 수족관이 아닌 시설의 야생동물 전시 신고에 관한 예규(환경부예규)(제719호)(20221216).hwp (100 KB) 미리보기
- 야생동물 전시금지 제도 설명 및 유예 신고 홍보물(리플렛).pdf (302 KB) 미리보기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