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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영ㄱ시 중구 율목동 주민자치회 운영 세칙 개정 안내

작성자 :
율목동
작성일 :
2024-12-14

개정사유

천광역시 중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가 공포되어 세칙 일부를 수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 2(임원 구성 등), 4(분과위원회), 24(회계 및 지출), 26(직인) 간사사무국장으로 한다.

. 11(수강료) 7항 수수료환불 규정은 조례 제27조제1항 단서 조항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규정)을 준용한다.

. 16{자원봉사자 모집} 자원봉사자의 모집은 자치센터 운영상황 등을 고려하여 정원의 범위 내에서 매년 12월중에 정기모집하며 봉사기간은 다음년도 1월부터 12월까지로 하고, 필요 수시모집 할 수 있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2(위원 구성 등) 주민자치회 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자치회장 1

2. 부회장 2

3. 감사 2

4. 간사 1

5. 분과별 분과위원장 각 1

2(위원 구성 등) 주민자치회 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자치회장 1

2. 부회장 2

3. 감사 2

4. 사무국장 1

5. 분과별 분과위원장 각 1

 

4(분과위원회) ~ (생 략)

모든 위원은 분과활동에 참여하여야 한다. 다만, 자치회장과 부회장, 감사, 간사 제외할 수 있다.

~ (생 략)

4(분과위원회) ~ (생 략)

모든 위원은 분과활동에 참여하여야 한다. 다만, 자치회장과 부회장, 감사, 사무국장 제외할 수 있다.

~ (생 략)

 

11(수강료) ①∼⑥ (생 략)

수강료는 미리 내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수강료 환불은 프로그램 개시 전에는 전액환불이 가능하나 프로그램 개시 후에는 잔여 개월 수에 따라 반환할 수 있다.

~ (생 략)

11(수강료) ①∼⑥ (생 략)

료는 미리 내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수료환불 규정은 조례 제27조제1항 단서 조항(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규정)을 준용한다.

~ (생 략)

16(자원봉사자의 모집)

(생 략)

자원봉사자의 모집은 자치센터 운영상황 등을 고려하여 정원의 범위 내에서 매년 1월중에 정기모집하며 봉사기간은 당해년도 2월부터 다음년도 1월까지로 하고, 필요 수시모집 할 수 있다.

(생 략)

 

 

16{자원봉사자 모집}

(생 략)

자원봉사자의 모집은 자치센터 운영상황 등을 고려하여 정원의 범위 내에서 매년 12월중에 정기모집하며 봉사기간은 다음년도 1월부터 12월까지로 하고, 필요 수시모집 할 수 있다.

(생 략)

24(회계 및 지출) 재정은 주민자치회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금하여 간사가 관리하고 현금출납부 등 필요한 장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생 략)

24(회계 및 지출) 재정은 주민자치회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금하여 사무국장이 관리하고 현금출납부 등 필요한 장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생 략)

26(직인) 주민자치회는 업무처리를 위하여 직인을 비치하여야 하며, 간사로 하여금 직인을 관리하게 할 수 있


.

26(직인) 주민자치회는 업무처리를 위하여 직인을 비치하여야 하며, 사무국장으로 하여금 직인을 관리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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