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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영ㄱ시 중구 율목동 주민자치회 운영 세칙 개정 안내
- 작성자 :
- 율목동
- 작성일 :
- 2024-12-14
- 첨부파일 :
- 운영세칙(2024.12.10.).hwp (76 KB) 미리보기
□ 개정사유
◯ 인천광역시 중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가 공포되어 세칙 일부를 수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제2조(임원 구성 등), 제4조(분과위원회), 제24조(회계 및 지출), 제26조 (직인) 의 “간사”를 “사무국장”으로 한다.
나. 제11조(수강료) 제7항 수수료환불 규정은 조례 제27조제1항 단서 조항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규정)을 준용한다.
다. 제16조{자원봉사자 모집} ② 자원봉사자의 모집은 자치센터 운영상황 등을 고려하여 정원의 범위 내에서 매년 12월중에 정기모집하며 봉사기간은 다음년도 1월부터 12월까지로 하고, 필요 시 수시모집 할 수 있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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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위원 구성 등) ① 주민자치회 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자치회장 1명 2. 부회장 2명 3. 감사 2명 4. 간사 1명 5. 분과별 분과위원장 각 1명 | 제2조(위원 구성 등) ① 주민자치회 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자치회장 1명 2. 부회장 2명 3. 감사 2명 4. 사무국장 1명 5. 분과별 분과위원장 각 1명 |
제4조(분과위원회) ① ~ ⑤ (생 략) ⑥ 모든 위원은 분과활동에 참여하여야 한다. 다만, 자치회장과 부회장, 감사, 간사는 제외할 수 있다. ⑦ ~ ⑧ (생 략) | 제4조(분과위원회) ① ~ ⑤ (생 략) ⑥ 모든 위원은 분과활동에 참여하여야 한다. 다만, 자치회장과 부회장, 감사, 사무국장은 제외할 수 있다. ⑦ ~ ⑧ (생 략) |
제11조(수강료) ①∼⑥ (생 략) ⑦ 수강료는 미리 내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수강료 환불은 프로그램 개시 전에는 전액환불이 가능하나 프로그램 개시 후에는 잔여 개월 수에 따라 반환할 수 있다. ⑧ ~ ⑫ (생 략) | 제11조(수강료) ①∼⑥ (생 략) ⑦ 수강료는 미리 내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수수료환불 규정은 조례 제27조제1항 단서 조항(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규정)을 준용한다. ⑧ ~ ⑫ (생 략) |
제16조(자원봉사자의 모집) ① (생 략) ② 자원봉사자의 모집은 자치센터 운영상황 등을 고려하여 정원의 범위 내에서 매년 1월중에 정기모집하며 봉사기간은 당해년도 2월부터 다음년도 1월까지로 하고, 필요 시 수시모집 할 수 있다. ③ (생 략) | 제16조{자원봉사자 모집} ① (생 략) ② 자원봉사자의 모집은 자치센터 운영상황 등을 고려하여 정원의 범위 내에서 매년 12월중에 정기모집하며 봉사기간은 다음년도 1월부터 12월까지로 하고, 필요 시 수시모집 할 수 있다. ③ (생 략) |
제24조(회계 및 지출) ① 재정은 주민자치회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금하여 간사가 관리하고 현금출납부 등 필요한 장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생 략) | 제24조(회계 및 지출) ① 재정은 주민자치회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금하여 사무국장이 관리하고 현금출납부 등 필요한 장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생 략) |
제26조(직인) 주민자치회는 업무처리를 위하여 직인을 비치하여야 하며, 간사로 하여금 직인을 관리하게 할 수 있 다. | 제26조(직인) 주민자치회는 업무처리를 위하여 직인을 비치하여야 하며, 사무국장으로 하여금 직인을 관리하게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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