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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오성근린공원] 결정(변경) 입안을 위한 주민 공람·공고
- 작성자 :
- 도시공원과
- 작성일 :
- 2025-01-03
- 첨부파일 :
- 공고문(오성근린공원).hwp (117 KB) 미리보기
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오성근린공원] 결정(변경) 입안을 위한 주민 공람·공고
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오성근린공원] 결정(변경)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규정에 의거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1. 6.
인천광역시장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열람장소 : 인천광역시 월미공원사업소(032-440-5952)
인천광역시 중구청 도시공원과(032-760-77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