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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오성근린공원] 결정(변경) 입안을 위한 주민 공람·공고

작성자 :
도시공원과
작성일 :
2025-01-03

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오성근린공원] 결정(변경) 입안을 위한 주민 공람·공고


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오성근린공원] 결정(변경)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규정에 의거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1. 6.


                                                       인천광역시장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열람장소 : 인천광역시 월미공원사업소(032-440-5952)

                    인천광역시 중구청 도시공원과(032-760-7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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