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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청문실시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
- 주인미
- 작성일 :
- 2025-05-08
- 첨부파일 :
-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hwp (124 KB) 미리보기
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영유아보육법」제46조(원장의 자격정지)에 따른 행정처분(청문실시) 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폐문부재 및 보관기관 경과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원장 자격정지
나. 공고기간 : 2025. 5. 8. ~ 2025. 5. 26.(18일간)
다. 법적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46조(어린이집의 원장의 자격정지)
라. 청문일시 : 2025. 6. 4.(수) 15:00
마. 청문장소 : 인천시 중구 운남서로 100, 중구 제2청 해송관 2층(평생교육과 상담실)
바. 그밖에 궁금한사항이 있으시면 인천시 중구청 여성보육과(☏032-760-7927)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