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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 고시/공고

영유아보육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청문실시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
주인미
작성일 :
2025-05-08

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영유아보육법」제46조(원장의 자격정지)에 따른 행정처분(청문실시) 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폐문부재 및 보관기관 경과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원장 자격정지

  나. 공고기간 : 2025. 5. 8. ~ 2025. 5. 26.(18일간)

  다. 법적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46조(어린이집의 원장의 자격정지)

  라. 청문일시 : 2025. 6. 4.(수) 15:00

  마. 청문장소 : 인천시 중구 운남서로 100, 중구 제2청 해송관 2층(평생교육과 상담실)

  바. 그밖에 궁금한사항이 있으시면 인천시 중구청 여성보육과(☏032-760-7927)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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