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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심사 면제 대상 단순 집행적 업무 고시」제정(안) 행정예고 및 의견수렴
- 작성자 :
- 법무감사실
- 작성일 :
- 2025-07-14
인천광역시중구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윤리법」제17조제9항제3호에 따라 「취업심사 면제 대상 단순 집행적 업무 고시」제정(안)을 의결하고,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에는 2025. 8. 4.(월)까지 의견서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예고사항
○ 예고명: 취업심사 면제 대상 단순 집행적 업무 고시 행정예고
○ 예고기간: 2025. 7. 15. ~ 8. 4.(20일간)
○ 예고내용: 붙임문서 참조
붙임 1. 행정예고문 1부.
2. 취업심사 면제대상 단순 집행적 업무 고시(안) 1부.
3. 의견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