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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위반 행정처분명령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
- 주인
- 작성일 :
- 2025-07-25
- 첨부파일 :
- 행정처분 명령서 공시송달 공고 (2).hwp (55 KB) 미리보기
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영유아보육법」제46조(원장의 자격정지)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고자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에 의거하여 행정처분명령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부재‧폐문 등의 사유로 본인에게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 영유아보육법 위반 행정처분명령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25. 7. 25. ~ 2025. 8. 8.(15일간)
다. 공고대상 : 이**
라.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마. 공고내용 : 공고문 참고
붙임 행정처분 명령서 공시송달 공고.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