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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위반 행정처분명령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
주인
작성일 :
2025-07-25

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영유아보육법」제46조(원장의 자격정지)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고자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에 의거하여 행정처분명령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부재‧폐문 등의 사유로 본인에게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 영유아보육법 위반 행정처분명령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25. 7. 25. ~ 2025. 8. 8.(15일간)

   다. 공고대상 : 이**

   라.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마. 공고내용 : 공고문 참고

 

 

붙임  행정처분 명령서 공시송달 공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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