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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문화유산(시지정유산)유산구역 지정·보호구역 조정(안) 의견수렴 공고
- 작성자 :
- 문화관광과
- 작성일 :
- 2025-08-11
인천광역시 공고 제2025-1895호
인천광역시 지정유산(22개소) 지정ㆍ보호구역 조정(안)
의견 수렴 공고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27조(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 제70조의 2(시·도지정문화유산 또는 문화유산자료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지정) 및「인천광역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제18조(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기준 및 절차) 규정에 따른 시지정 문화유산 지정‧보호구역 지정 및 조정 검토 결과 총 22개소에 대한 지정ㆍ보호구역 조정(안)을 마련하였기에「행정절차법」제46조에 의거 이해관계자 및 일반인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 합니다.
2025. 8. 11.
인천광역시장
공 고 명 : 인천광역시 지정유산(22개소) 지정ㆍ보호구역 조정(안) 의견수렴 예고
예고사항
가. 인천광역시 시지정유산(22개소) 지정ㆍ보호구역 조정사항
연번 | 종별 | 유산명칭 | 소재지 | 상세주소 | 조정사항 | |
지정 | 보호 | |||||
1 | 유형문화유산 | 구 인천우체국 | 중구 | 인천광역시 중구 항동6가 1 | ▼ | ▲ |
2 | 문화유산자료 | 남북동 조병수 가옥 | 인천광역시 중구 남북동 868 | ▲ | ▼ |
나. 지정ㆍ보호구역 조정 사유
ㅇ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제70조의2,
「인천광역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18조및 제19조에 따라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지정하거나 조정한 때에는 지정 또는 조정후매 10년이 되는 날 이전에 지정 및 조정의 적정성을 검토함.
【고려사항】
- 해당 문화유산의 보존가치
-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이 재산권에 미치는 영향
-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주변 환경
3. 예고기간 : 시보 공고일로부터 30일간〔2025. 8. 11.(월) ~ 9. 9.(화)〕
4. 의견 제출 방법 안내
가. 제출기간 : 공고일로부터 30일간〔2025. 9. 9.(화) 18:00까지〕
나. 제출장소
ㅇ 인천광역시 문화유산과
① 전 화: (032)440-4483
② 우 편 : (21555)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809(구월동) 907호(신관)
(인천광역시청 문화유산과)
③ 이메일 : klsk0718@korea.kr
다. 제출방법: 방문, 우편, 이메일 중 선택 제출
라. 기재사항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ㅇ 보호구역 조정대상 및 범위에 대한 의견 및 입증자료
ㅇ 보호구역 조정에 대한 찬반의견 및 그 사유 등
5. 기타사항
ㅇ 본 공고는 조정(안)에 대한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공람ㆍ공고 하는 것으로, 향후 제출된 의견 및 인천광역시 문화유산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일부 변경되어 고시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