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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문화유산(시지정유산)유산구역 지정·보호구역 조정(안) 의견수렴 공고

작성자 :
문화관광과
작성일 :
2025-08-11

인천광역시 공고 제2025-1895

 

 

 

인천광역시 지정유산(22개소) 지정ㆍ보호구역 조정()

의견 수렴 공고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27(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 70조의 2(·도지정문화 또는 문화유산자료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지정) 인천광역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18(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기준 및 절차) 규정에 따른 시지정 문화유산 지정보호구역 지정 및 조정 검토 결과 22개소에 대한 지정ㆍ보호구역 조정()을 마련하였기에행정절차법46조에 의거 이해관계자 및 일반인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 합니다.

 

2025. 8. 11.

인천광역시장

 

공 고 명 : 인천광역시 지정유산(22개소) 지정ㆍ보호구역 조정() 의견수렴 예고

예고사항

. 인천광역시 시지정유산(22개소) 지정ㆍ보호구역 조정사항



연번

종별

유산명칭

소재지

상세주소

조정사항

지정

보호

1

유형문화유산

구 인천우체국

중구

인천광역시 중구 항동61

2

문화유산자료

남북동 조병수 가옥

인천광역시 중구 남북동 868


. 지정ㆍ보호구역 조정 사유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27조 및 제70조의2,

인천광역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1819조에 따라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지정하거나 조정한 때에는 지정 또는 조정10년이 되는 날 이전에 지정 및 조정의 적정성을 검토함.

고려사항

- 해당 문화유산의 보존가치

-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이 재산권에 미치는 영향

-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주변 환경

 

3. 예고기간 : 시보 공고일로부터 30일간2025. 8. 11.() ~ 9. 9.()


4. 의견 제출 방법 안내

. 제출기간 : 공고일로부터 30일간2025. 9. 9.() 18:00까지

. 제출장소

ㅇ 인천광역시 문화유산과

전 화: (032)440-4483

우 편 : (21555)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809(구월동) 907(신관)

(인천광역시청 문화유산과)

이메일 : klsk0718@korea.kr

. 제출방법: 방문, 우편, 이메일 중 선택 제출

. 기재사항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ㅇ 보호구역 조정대상 및 범위에 대한 의견 및 입증자료

ㅇ 보호구역 조정에 대한 찬반의견 및 그 사유 등


5. 기타사항

본 공고는 조정()에 대한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공람ㆍ공고 하는 것으로, 향후 제출된 의견 및 인천광역시 문화유산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일부 변경되어 고시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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