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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출산 도시가스지원금 감면신청

작성자 :
노용철
작성일 :
2026-02-18



■지원형태: 현금 지급이 아니라 도시가스 요금 고지서에서 자동 감면됩니다.

■대상조건: 출생일 기준 36개월 미만 영아가 포함되고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여야 합니다.

■사용조건: 일반 가정용 도시가스 이용 가구만 해당됩니다.

■감면금액: 동절기 월 약 9,000원, 기타 기간 월 약 2,470원 수준입니다.

■적용기간: 신청월부터 적용되며 소급 적용은 불가합니다.

출산도시가스지원금 신청 >>>
https://m.site.naver.com/2177r (◀이 URL을 주소창에 ‘복사+붙여넣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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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담당부서
홍보체육실 홍보영상팀  (032-760-7124)
최종수정일
2020-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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