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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구민 홍보 게시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확대 시행(2024.1.27.) 안내

작성자 :
안전관리과
작성일 :
2023-11-07

2024127일부터는중대재해처벌법('22.1.27.시행) 적용 대상 확대 시행*

됨을 알려 드리오니, 관련 사업장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의무이행사항 준비

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업장 내 중대재해 예방에도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장 적용 대상 확대(상시근로자가 50인 이상 5인 이상으로 확대)


관련법 내용은 1번 게시물(중대재해처벌법 주요내용 안내)를 참고 바랍니다.

 


자료담당부서
안전관리과 중대재해팀  (032-760-7820)
최종수정일
2022-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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