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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구민 홍보 게시판

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위험성평가 안내서

작성자 :
안전관리과
작성일 :
2023-11-08

그림으로 이해하는 유해·위험요인 파악과 감소대책 중심의

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위험성평가 안내서를 게시합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출처 : 고용노동부

자료담당부서
안전관리과 중대재해팀  (032-760-7820)
최종수정일
2022-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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