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편람
지방세 체납처분유예 신청
- 담당부서 :
- 법무감사실
- 작성일 :
- 2024-06-26
- 전화번호 :
- 032-760-7072
- 첨부파일 :
- [별지 제26호서식] (징수유예등¸ 체납처분유예)신청서(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108 KB) 미리보기
- 민원사무편람 (지방세 체납처분유예 신청) (51 KB) 미리보기
○ 민원사무명 : 지방세 체납처분유예 신청
○ 민원내용 : 재산의 압류 등 체납처분을 유예받고자 할때 신청
- 신청대상
1.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성실납부자로 인정될 경우
2.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함으로써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경우
○ 처리기간 : 7일
※ 구비서류, 수수료 등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