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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지방세 체납처분유예 신청

담당부서 :
법무감사실
작성일 :
2024-06-26
전화번호 :
032-760-7072

민원사무명 : 지방세 체납처분유예 신청


민원내용 재산의 압류 등 체납처분을 유예받고자 할때 신청

  - 신청대상

  1.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성실납부자로 인정될 경우

  2.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함으로써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경우

 

 처리기간 : 7

 

 

 

※ 구비서류, 수수료 등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담당부서
민원지적과 민원여권팀  (032-760-7270)
최종수정일
202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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