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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의약품 판매업자 지위 승계 신고

담당부서 :
보건행정과
작성일 :
2024-06-27
전화번호 :
032-760-6043

민 원

사무명

의약품 판매업자 지위 승계 신고

민원내용

의약품 판매업을 지위 승계하고자 하는 민원

근거법규

약사법 제8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9조제1

주관부서

보건행정과

협조부서

(기 관)

없 음

처 리

기 간

7

현 장

조사사항

없 음

업무흐름도

민원접수 ⇒ 서류검토 ⇒ 결재

<민원인 제출서류>

1. 허가증 1

2. 양도ㆍ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양도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3. 기업진단서(의약품 도매상의 양도ㆍ양수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4.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15조제1항제1호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상속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5. 그 밖에 해당 사유별로 의약품 판매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6. 지위를 승계한 사람이 약사법5조제1호 본문에 해당되는 사람이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같은 호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전문의의 진단서 및 같은 조 제3호에 해당되는 사람이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민원인 제출생략>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관련부서

(기 관)

협조사항

관련부서명

협의사항

없 음

 

후 속

이행사항

후속민원명

절차

시기

처리부서

조치사항

없 음

 

 

 

 

수수료 및

제반경비

10,000원

관련후속

이행사항

없 음

자료담당부서
민원지적과 민원여권팀  (032-760-7270)
최종수정일
202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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