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편람
의약품 판매업자 지위 승계 신고
- 담당부서 :
- 보건행정과
- 작성일 :
- 2024-06-27
- 전화번호 :
- 032-760-6043
- 첨부파일 :
- [별지 제31호서식] 의약품 판매업자 지위 승계 신고서(약사법 시행규칙) (55 KB) 미리보기
- [서식 3] 위임장 (14 KB) 미리보기
민 원 사무명 | 의약품 판매업자 지위 승계 신고 | |||||||
민원내용 | 의약품 판매업을 지위 승계하고자 하는 민원 | |||||||
근거법규 | 약사법 제8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9조제1항 | |||||||
주관부서 | 보건행정과 | 협조부서 (기 관) | 없 음 | 처 리 기 간 | 7일 | |||
현 장 조사사항 | 없 음 | |||||||
업무흐름도 | 민원접수 ⇒ 서류검토 ⇒ 결재 | |||||||
구 비 서 류 | <민원인 제출서류> 1. 허가증 1부 2. 양도ㆍ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양도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3. 기업진단서(의약품 도매상의 양도ㆍ양수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4.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상속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5. 그 밖에 해당 사유별로 의약품 판매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6. 지위를 승계한 사람이 「약사법」 제5조제1호 본문에 해당되는 사람이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같은 호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전문의의 진단서 및 같은 조 제3호에 해당되는 사람이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
관련부서 (기 관) 협조사항 | 관련부서명 | 협의사항 | ||||||
없 음 | | |||||||
후 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 절차 | 시기 | 처리부서 | 조치사항 | |||
없 음 | | | | | ||||
수수료 및 제반경비 | 10,000원 | |||||||
관련후속 이행사항 | 없 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