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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자동차대여사업 휴·폐업 허가신청(신고)
민원내용 :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자동차대여사업 휴업 또는 폐업에 대하여 허가신청, 또는 신고
처리기한 : 허가 5일 / 신고 3일
구비서류, 수수료 등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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