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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차고지설치확인신청
민원내용 :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는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소재하는 인천광역시내에 차고지를 설치하여야 하므로 이를 설치 후 확인 신청이 있을 경우 차고지설치확인서를 발급하는 민원
처리기한 : 10일
구비서류, 수수료 등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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