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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고
민원내용 : 2..5톤이상 이거나 특수차의 화물자동차에 대하여는 자동차 등록신청시 “자가용화물자동차사용신고서”를 제출하여 사용신고필증 교부
처리기한 : 10일
구비서류, 수수료 등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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