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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휴업(폐업)신고
민원내용 :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휴업(전부 또는 일부), 폐업하고자 할 경우 신고
처리기한 : 3일
구비서류, 수수료 등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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