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편람
사회복지시설 설치·운영 신고
- 담당부서 :
- 복지지원과
- 작성일 :
- 2024-09-30
- 전화번호 :
- 032-760-6964
- 첨부파일 :
- [별지 제15호서식] 사회복지시설 설치ㆍ운영 신고서(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19 KB) 미리보기
민원사무명 : 사회복지시설 설치·운영 신고
민원내용 : 국가·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사회 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시장·군구·구청장에게 신고하는 민원
신청방법 : 인터넷, 방문, 우편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처리기간 : 총 20일
신청서 : 사회복지시설설치운영신고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5호)
구비서류
- 법인의 정관(법인에 한함)
-시설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
-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 시설의 평면도(시설의 층별 및 구조별 면적율 표시)와 건물의 배치도 각 1부
※ 근거법령
-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