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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사회복지시설 설치·운영 신고

담당부서 :
복지지원과
작성일 :
2024-09-30
전화번호 :
032-760-6964

민원사무명 : 사회복지시설 설치·운영 신고


민원내용 국가·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사회 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시장·군구·구청장에게 신고하는 민원


신청방법 : 인터넷방문우편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처리기간 : 총 20일


신청서 : 사회복지시설설치운영신고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5호)


구비서류

- 법인의 정관(법인에 한함)

-시설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

-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 시설의 평면도(시설의 층별 및 구조별 면적율 표시)와 건물의 배치도 각 1부


※ 근거법령

-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0조)

자료담당부서
민원지적과 민원여권팀  (032-760-7270)
최종수정일
202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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