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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사회복지시설의 휴지·재개·폐지 신고

담당부서 :
복지지원과
작성일 :
2024-09-30
전화번호 :
032-760-6964

민원사무명 : 사회복지시설의 휴지·재개·폐지 신고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민원내용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자가 그 운영을 휴지·재개·시설을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 휴지·재개·폐지 3개월전까지 신고여야 하는 민원


처리기간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신청서 : 사회복지시설 휴지·재개·폐지 신고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0호)


구비서류

시설의 폐지·휴지·재개사유서(법인의 경우 폐지·휴지·재개를 한 이사회 회의록사본)


시설거주자에 대한 조치계획서(시설 재개의 경우는 제외)


시설이용자가 납부한 시설 이용료 및 사용료의 반환조치계획서(시설재개의 경우에는 제외)


보조금ㆍ후원금의 사용 결과 보고서와 이를 재원으로 조성한 잔여재산 반환조치계획서(시설 재개의 경우에는 제외)


시설의 재산에 관한 사용 또는 처분계획서(시설 재개의 경우는 제외)


사회복지시설신고증(시설폐지의 경우에만 제출)


시설 운영 중단 사유의 해소 조치 보고서(시설 재개의 경우에만 제출)


향후 안정적 운영을 위한 시설의 운영계획서(시설 재개의 경우에만 제출)

자료담당부서
민원지적과 민원여권팀  (032-760-7270)
최종수정일
202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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