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편람
사회복지시설의 휴지·재개·폐지 신고
- 담당부서 :
- 복지지원과
- 작성일 :
- 2024-09-30
- 전화번호 :
- 032-760-6964
- 첨부파일 :
- [별지 제20호서식] 사회복지시설(휴지¸ 재개¸ 폐지)신고서(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17 KB) 미리보기
민원사무명 : 사회복지시설의 휴지·재개·폐지 신고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민원내용 :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자가 그 운영을 휴지·재개·시설을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 휴지·재개·폐지 3개월전까지 신고여야 하는 민원
처리기간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신청서 : 사회복지시설 휴지·재개·폐지 신고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0호)
구비서류
- 시설의 폐지·휴지·재개사유서(법인의 경우 폐지·휴지·재개를 한 이사회 회의록사본)
- 시설거주자에 대한 조치계획서(시설 재개의 경우는 제외)
- 시설이용자가 납부한 시설 이용료 및 사용료의 반환조치계획서(시설재개의 경우에는 제외)
- 보조금ㆍ후원금의 사용 결과 보고서와 이를 재원으로 조성한 잔여재산 반환조치계획서(시설 재개의 경우에는 제외)
- 시설의 재산에 관한 사용 또는 처분계획서(시설 재개의 경우는 제외)
- 사회복지시설신고증(시설폐지의 경우에만 제출)
- 시설 운영 중단 사유의 해소 조치 보고서(시설 재개의 경우에만 제출)
- 향후 안정적 운영을 위한 시설의 운영계획서(시설 재개의 경우에만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