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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자동차관리사업 양도,양수(합병)

담당부서 :
교통운수과
작성일 :
2024-09-30
전화번호 :
032-760-7673

○ 민원사무명 : 자동차관리사업 양도, 양수신고




○ 민원 내용 :  자동차정비업, 자동차매매업,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양도, 양수신고




○ 민원처리기간 : 10일(수수료 12,000원)




○ 구비서류

  

  - 자동차관리사업(양도,양수)신고서

  -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

  - 양도, 양수 또는 합병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양수인이 사업장의 대지 및 건축물에 대한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사용승낙서)

  - 정비기사의 자격증 사본, 취업승낙서(인감증명서 포함), 3년 이상 경력증명서(산업기사 이상 제외) 또는 정비책임자 선임사실 증명서(검사정비사업조합)

  -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업무안내 : 교통운수과 차량등록팀 032-760-7673

자료담당부서
민원지적과 민원여권팀  (032-760-7270)
최종수정일
202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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