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편람
자동차관리사업 양도,양수(합병)
- 담당부서 :
- 교통운수과
- 작성일 :
- 2024-09-30
- 전화번호 :
- 032-760-7673
- 첨부파일 :
- [별지 제80호서식] 자동차관리사업 신고서 (양도ㆍ양수¸ 합병) (1) (15 KB) 미리보기
○ 민원사무명 : 자동차관리사업 양도, 양수신고
○ 민원 내용 : 자동차정비업, 자동차매매업,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양도, 양수신고
○ 민원처리기간 : 10일(수수료 12,000원)
○ 구비서류
- 자동차관리사업(양도,양수)신고서
-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
- 양도, 양수 또는 합병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양수인이 사업장의 대지 및 건축물에 대한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사용승낙서)
- 정비기사의 자격증 사본, 취업승낙서(인감증명서 포함), 3년 이상 경력증명서(산업기사 이상 제외) 또는 정비책임자 선임사실 증명서(검사정비사업조합)
-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업무안내 : 교통운수과 차량등록팀 032-760-76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