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편람
문화재 매매업 허가 신청
- 담당부서 :
- 문화관광과
- 작성일 :
- 2024-10-10
- 전화번호 :
- 032-760-6474
- 첨부파일 :
- [별지 제82호서식] 문화유산매매업 허가신청서(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41 KB) 미리보기
문화유산매매업 허가신청
문화유산매매업을 하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
문화유산법 제75조, 동법 시행령 제4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2조
<민원인 제출서류>
1. 허가신청서 1부.
2. 사진(3×4㎝) 1장
3. 「문화유산법 시행규칙」 제53조 각 호에 따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면허세 : 45,000원
관할 세무서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