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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문화재 매매업 허가 신청

담당부서 :
문화관광과
작성일 :
2024-10-10
전화번호 :
032-760-6474

문화유산매매업 허가신청


문화유산매매업을 하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


문화유산법 제75, 동법 시행령 제4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2


<민원인 제출서류>

1. 허가신청서 1.

2. 사진(3×4) 1

3. 문화유산법 시행규칙 53조 각 호에 따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각 1.


면허세 : 45,000


관할 세무서 신고

자료담당부서
민원지적과 민원여권팀  (032-760-7270)
최종수정일
202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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