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편람
문화재 매매업 폐업신고
- 담당부서 :
- 문화관광과
- 작성일 :
- 2024-10-10
- 전화번호 :
- 032-760-6474
- 첨부파일 :
- [별지 제88호서식] 문화유산매매업 페업신고서(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47 KB) 미리보기
문화유산매매업 폐업신고
문화유산매매업 허가를 받은 자가 폐업하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
문화유산보호법 제79조, 동법 시행규칙 제56조
<민원인 제출서류>
1. 폐업신고서 1부.
2. 문화유산매매업 허가증 1부.
3. 「문화유산법 시행규칙」 제55조제2항에 따라 검인받은 문화유산매매장부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