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편람
어항시설 사용·점용 신고
- 담당부서 :
- 해양수산과
- 작성일 :
- 2024-10-11
- 전화번호 :
- 032-760-8837
- 첨부파일 :
- [별지 제17호서식] 어항시설 사용ㆍ점용신고서(어촌ㆍ어항법 시행규칙) (17 KB) 미리보기
민원사무명: 어항시설 사용·점용 신고
민 원 내 용: 어촌어항법 제38조제1항 단서에 따른 어항시설을 사용·점용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
처 리 기 간: 3일
구 비 서 류: 어촌어항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 서식(붙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