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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어항시설 사용·점용 신고

담당부서 :
해양수산과
작성일 :
2024-10-11
전화번호 :
032-760-8837

민원사무명: 어항시설 사용·점용 신고

민 원 내 용: 어촌어항법 제38조제1항 단서에 따른 어항시설을 사용·점용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

처 리 기 간: 3일

구 비 서 류: 어촌어항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 서식(붙임 참고)

자료담당부서
민원지적과 민원여권팀  (032-760-7270)
최종수정일
202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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