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편람
실시계획 승인신청(신고)
- 담당부서 :
- 해양수산과
- 작성일 :
- 2024-10-11
- 전화번호 :
- 032-760-8838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점용ㆍ사용허가 신청 시 제출한 서류와 달라진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점용ㆍ사용허가 구역을 표시한 축척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 또는 연안정보도(배타적 경제수역의 경우에는 신청구역을 표시한 해도를 말하며, 점용ㆍ사용허가 또는 변경허가신청시 제출한 서류와 달라진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3. 공사설명서(공사시방서, 공사명세서, 공사비산출근거, 수량계산서 및 구조계산서를 포함합니다)
4. 건설사업관리계약서(「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대상인 공사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5. 실시설계도서. 다만, 건축물의 신축ㆍ개축 또는 증축에 관한 실시설계도서는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라 작성한 것을 말합니다.
가. 공유수면에 정착하는 건축물: 「건축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축사가 작성한 것
나. 공유수면에 떠 있는 건축물: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건축 관련 분야 기술사사무소 개설자 또는「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선박 부문의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자 가 건축사의 참여하에 작성한 것
6. 예정 공정표
7. 점용ㆍ사용 허가조건에 따른 조치사항 및 조치계획을 적은 서류
※ 이 별지에서 "공유수면관리청"이란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을 말합니다.
○ 처리기간 :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전단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20일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 전단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ㆍ사용실시계획의 신고 수리: 10일
○ 검토 시 허가조건의 조치사항, 설계도서의 타당성, 시설물의 안전성, 공사시행의 적정성 등 기술적 사항을 고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