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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실시계획 변경승인신청(신고)

담당부서 :
해양수산과
작성일 :
2024-10-11
전화번호 :
032-760-8838

첨부서류


변경사유 및 변경내용을 적은 서류 1

이 별지에서 "공유수면관리청"이란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을 말합니다.


○ 처리기간 :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17조제1항 후단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변경승인: 14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17조제2항 후단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변경신고 수리: 7

○ 검토 시 변경사항의 타당성, 변경공사의 기술적 사항 등을 고려합니다.

자료담당부서
민원지적과 민원여권팀  (032-760-7270)
최종수정일
202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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