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편람
대부업자의 폐업 신고
- 담당부서 :
- 경제산업과
- 작성일 :
- 2024-10-11
- 전화번호 :
- 032-760-6924
- 첨부파일 :
- 대부(중개)업 폐업신청 안내 및 서식 (18 KB) 미리보기
민원 사무명: 대부업자의 폐업 신고
민원 내용: 대부업, 대부중개업을 폐업할 때 하는 신고
처리기간: 3일 (대부업자는 영업폐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각 영업소관할 시도지사에게 폐업 신고해야 함)
구비서류는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원 사무명: 대부업자의 폐업 신고
민원 내용: 대부업, 대부중개업을 폐업할 때 하는 신고
처리기간: 3일 (대부업자는 영업폐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각 영업소관할 시도지사에게 폐업 신고해야 함)
구비서류는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