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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어업권.지분 이전인가 신청

담당부서 :
해양수산과
작성일 :
2024-10-11
전화번호 :
032-760-8833
첨부파일 :
어업권 (44 KB) 미리보기

민원사무명: 어업권.지분 이전인가 신청

민원내용: 어업권자는 어업권(어업권공유자의 지분을 포함한다)의 이전인가를 받으려고 신청하는 민원

처리기간: 4일

구비서류, 수수료 등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담당부서
민원지적과 민원여권팀  (032-760-7270)
최종수정일
202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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