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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내수면어업 신고

담당부서 :
해양수산과
작성일 :
2024-10-11
전화번호 :
032-760-8834
첨부파일 :
내수면어업 신고 (47 KB) 미리보기

민원사무명: 내수면어업 신고

민원내용: 내수면에서 어업을 하고자 신고하는 민원(내수면 어업 면허.허가 외 어업)

처리기간: 1일

구비서류, 수수료 등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담당부서
민원지적과 민원여권팀  (032-760-7270)
최종수정일
202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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