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편람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 신고
- 담당부서 :
- 노인장애인과
- 작성일 :
- 2024-10-14
- 전화번호 :
- 032-760-7297
- 첨부파일 :
- [별지 제20호서식]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서(노인복지법 시행규칙) (3) (57 KB) 미리보기
-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 신고 (2) (128 KB) 미리보기
○ 민원사무명 :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 신고
○ 민원내용 :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 신고시 필요한 구비서류 안내
○ 처리기한 : 7일
구비서류, 수수료 등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