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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의료기관 폐업 신고, 의료기관 휴업 신고

담당부서 :
보건행정과
작성일 :
2025-01-16
전화번호 :
032-760-6042

민 원

사무명

 의료기관 (폐업휴업신고 

민원내용

 의료기관 신고후 폐업, 휴업 신고를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

근거법규

 의료법 제40조 제1항 , 동법 시행규칙 제30조 제1

주관부서

 보건행정과

처리기간

 3일

현 장

조사사항

 의료법 시행령 제17조의2 각호의 조치에 관한 사항 검토

업무흐름도

접수 ⇒ 서류검토 ⇒ 현장 확인, 진료기록부 등 보관 처리 확인⇒ 처리

<민원인 제출서류>

 1. 신고서 1

 2. 의료업의 폐업 또는 휴업에 대한 결의서(법인만 제출) 1

 3. 의료법 시행령」 17조의각 호의 조치에 관한 서류 1


<폐업 신고 처리 전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진료기록부 보관계획서

 2. 진료기록부등의 보관계획 및 수량 서식

 3. 전자의무기록 보관계획 시 의료법 시행규칙 제16조에 해당하는 시설과 장비 보유를 증명하는 서류


후 속

이행사항

후속민원명

절차

시기

처리부서

조치사항

세무신고

세원발생

통 보

허가 후

즉 시

세 무 과

관할세무서

세금고지



자료담당부서
민원지적과 민원여권팀  (032-760-7270)
최종수정일
202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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