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편람
의료기관 폐업 신고, 의료기관 휴업 신고
- 담당부서 :
- 보건행정과
- 작성일 :
- 2025-01-16
- 전화번호 :
- 032-760-6042
- 첨부파일 :
- [별지 제18호서식] 의료기관 휴업(폐업) 신고서(의료법 시행규칙) (82 KB) 미리보기
- 폐업ㆍ휴업 시 조치사항(의료법 시행령 제17조의2) (313 KB) 미리보기
- [별지 제19호서식] 진료기록 보관계획서(의료법 시행규칙) (34 KB) 미리보기
- 진료기록부등의 보관계획 및 수량 서식 (107 KB) 미리보기
- 폐업의료기관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 사용기록 제출 안내문(의료기기법 제30조, 동법 시행규칙 제50조) (374 KB) 미리보기
- [별지 제3호서식] 위임장(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38 KB) 미리보기
민 원 사무명 | 의료기관 (폐업, 휴업) 신고 | |||||||
민원내용 | 의료기관 신고후 폐업, 휴업 신고를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 | |||||||
근거법규 | 의료법 제40조 제1항 , 동법 시행규칙 제30조 제1항 | |||||||
주관부서 | 보건행정과 | |||||||
처리기간 | 3일 | |||||||
현 장 조사사항 | 의료법 시행령 제17조의2 각호의 조치에 관한 사항 검토 | |||||||
업무흐름도 | 접수 ⇒ 서류검토 ⇒ 현장 확인, 진료기록부 등 보관 처리 확인⇒ 처리 | |||||||
구 비 서 류 | <민원인 제출서류> 1. 신고서 1부 2. 의료업의 폐업 또는 휴업에 대한 결의서(법인만 제출) 1부 3. 「의료법 시행령」 제17조의2 각 호의 조치에 관한 서류 1부 <폐업 신고 처리 전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진료기록부 보관계획서 2. 진료기록부등의 보관계획 및 수량 서식 3. 전자의무기록 보관계획 시 의료법 시행규칙 제16조에 해당하는 시설과 장비 보유를 증명하는 서류 | |||||||
후 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 절차 | 시기 | 처리부서 | 조치사항 | |||
세무신고 | 세원발생 통 보 | 허가 후 즉 시 | 세 무 과 관할세무서 | 세금고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