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편람
의료기관 개설자 변경(양도양수) 안내
- 담당부서 :
- 보건행정과
- 작성일 :
- 2025-01-20
- 전화번호 :
- 032-760-6042
- 첨부파일 :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관련 변경신고 (144 KB) 미리보기
- 양도양수 관련 안내문 및 제출서류 (245 KB) 미리보기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온라인(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
근거법령 : 「의료법 시행규칙」제26조제1항
구비서류 : 붙임 참고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온라인(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
근거법령 : 「의료법 시행규칙」제26조제1항
구비서류 : 붙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