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편람
의약품 판촉영업자(변경) 신고
- 담당부서 :
- 보건행정과
- 작성일 :
- 2025-02-13
- 전화번호 :
- 032-760-6044
- 첨부파일 :
- [별지 제23호의2서식] 의약품 판촉영업자(변경) 신고서(약사법 시행규칙) (39 KB) 미리보기
- [별지 제23호의3서식] 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 요건 점검표(약사법 시행규칙) (104 KB) 미리보기
민 원 사무명 | 의약품 판촉영업자(변경) 신고 | |||||||
민원내용 | 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변경신고)를 하려는 민원 | |||||||
근거법규 | 약사법 제46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43조의3제2항(제43조의3제2항) | |||||||
주관부서 | 보건행정과 | |||||||
처리기간 | 3일 | |||||||
현 장 조사사항 | 없음 | |||||||
업무흐름도 | 접수 ⇒ 서류검토 ⇒ 결재 ⇒ 처리 | |||||||
구 비 서 류 | <민원인 제출서류> 1. 신고서 1부 2. 신고인(대표자)이 제43조의2제1항제2호의 기준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신고인(대표자)이 법 제5호제1호 본문에 해당되는 사람이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같은 호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전문의 진단서 1부. 4. 신고인(대표자)이 법 제5호제3호에 해당되는 사람이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1부. 5. 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증(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6.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 생략 가능>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합니다) | |||||||
후 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 절차 | 시기 | 처리부서 | 조치사항 | |||
없음 | ||||||||
수수료 및 제반경비 | · 신규 : 10,000원 · 변경 : 5,000원 | |||||||
관련후속 이행사항 |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