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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의약품 판촉영업자(변경) 신고

담당부서 :
보건행정과
작성일 :
2025-02-13
전화번호 :
032-760-6044

민 원

사무명

 의약품 판촉영업자(변경) 신고

민원내용

 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변경신고)를 하려는 민원

근거법규

 약사법 제46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43조의3제2항(제43조의3제2항)

주관부서

 보건행정과

처리기간

 3일

현 장

조사사항

 없음

업무흐름도

접수 ⇒ 서류검토 ⇒ 결재 ⇒ 처리

<민원인 제출서류>

 1. 신고서 1

 2. 신고인(대표자)이 제43조의2제1항제2호의 기준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신고인(대표자)이 법 제5호제1호 본문에 해당되는 사람이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같은 호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전문의 진단서 1부.

 4. 신고인(대표자)이 법 제5호제3호에 해당되는 사람이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1부.

 5. 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증(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6.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 생략 가능>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합니다)

후 속

이행사항

후속민원명

절차

시기

처리부서

조치사항

없음





수수료 및 제반경비

 · 신규 : 10,000원

 · 변경 : 5,000원

관련후속

이행사항

 없음

자료담당부서
민원지적과 민원여권팀  (032-760-7270)
최종수정일
202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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