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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대기배출시설 (허가신청서, 신고서)

담당부서 :
위생환경과
작성일 :
2025-03-14
전화번호 :
032-760-7392

민 원

사무명

대기배출시설 (허가신청서, 신고서)

민원내용

대기오염을 배출하는 사업장이 그에 따른 배출시설을 설치하기 전 사전허가(신고)를 득하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

근거법규

ㆍ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1

ㆍ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및 제59조제1

처리부서

위생환경과

(시내동)

협조부서

(기 관)

안전관리과

건 축 과

도시개발과

처 리

기 간

10

현 장

조사사항

없 음

업무흐름도

위임전결

사 항

접수 서류검토 관련부서협의 종합검토

허가(신고)처리 통보[허가(신고)]교부

(위임전결 : 과장)

< 민원인 제출서류 >

1. 원료(연료를 포함합니다)의 사용량 및 제품의 생산량과 대기오염물질 등의 배출량을 예측한 명세서 1

2.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내역서 1

3. 방지시설의 일반도 1

4. 방지시설의 연간 유지관리계획서 1

5. 방지시설 설치면제 관련서류(방지시설 설치면제자만 제출합니다) 1

6. 자가방지시설 설계시공 관련서류(자가방지시설 설계시공자만 제출합니다) 1

7. 공동 방지시설 설치 관련서류(공동방지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만 제출합니다) 1

8. 저황유 외 연료 사용 관련서류(저황유 외 연료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

9. 고체연료 사용승인신청 관련서류(고체연료 사용승인을 얻으려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

10.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시설 및 배출억제ㆍ방지시설 설치의 명세서(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

11.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산정에 관한 자료 1

12. 수질 및 소음ㆍ진동의 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신고 시의 첨부서류(수질 및 소음ㆍ진동의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을 신설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3.수질 및 소음ㆍ진동의 변경허가신청 또는 변경신고 시의 첨부서류(처리용량 또는 주요설비의 변경으로 수질 및 소음ㆍ진동의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를 받아야 될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

1. 일반건축물관리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관련부서

(기 관)

협조사항

관련부서명

협 의 사 항

안전관리과

건 축 과

도시개발과

공장설립 허가 유ㆍ무

건축허가 유ㆍ무 및 용도별 건축물 적합여부

용도지구안에서 입지제한 저촉여부

후 속

이행사항

후속민원명

절 차

시 기

처리부서

조치사항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가동개시신고

신청서 작성후 제출수리통보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가동개시

위생환경과

(시내동)

 

수수료 및

제반경비

ㆍ수수료 : 10,000(정보통신망을 이용할 경우 9,000)

ㆍ면허세 : 분야별 18,000

관련후속

이행사항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가동개시 신고 신고수리 현지확인 정상가동여부확인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결과통보

자료담당부서
민원지적과 민원여권팀  (032-760-7270)
최종수정일
202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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