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편람
대기배출시설 (허가신청서, 신고서)
- 담당부서 :
- 위생환경과
- 작성일 :
- 2025-03-14
- 전화번호 :
- 032-760-7392
- 첨부파일 :
- [별지 제2호서식] 대기배출시설 (허가신청서¸ 신고서)(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76 KB) 미리보기
민 원 사무명 | 대기배출시설 (허가신청서, 신고서) | |||||
민원내용 | 대기오염을 배출하는 사업장이 그에 따른 배출시설을 설치하기 전 사전허가(신고)를 득하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 | |||||
근거법규 | ㆍ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1항 ㆍ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및 제59조제1항 | |||||
처리부서 | 위생환경과 (시내동) | 협조부서 (기 관) | 안전관리과 건 축 과 도시개발과 | 처 리 기 간 | 10일 | |
현 장 조사사항 | 없 음 | |||||
업무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 항 | 접수 ⇒ 서류검토 ⇒ 관련부서협의 ⇒ 종합검토 ⇒ 허가(신고)처리 ⇒ 통보[허가(신고)증]교부 (위임전결 : 과장) | |||||
구 비 서 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1. 원료(연료를 포함합니다)의 사용량 및 제품의 생산량과 대기오염물질 등의 배출량을 예측한 명세서 1부 2.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내역서 1부 3. 방지시설의 일반도 1부 4. 방지시설의 연간 유지관리계획서 1부 5. 방지시설 설치면제 관련서류(방지시설 설치면제자만 제출합니다) 1부 6. 자가방지시설 설계시공 관련서류(자가방지시설 설계시공자만 제출합니다) 1부 7. 공동 방지시설 설치 관련서류(공동방지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만 제출합니다) 1부 8. 저황유 외 연료 사용 관련서류(저황유 외 연료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9. 고체연료 사용승인신청 관련서류(고체연료 사용승인을 얻으려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10.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시설 및 배출억제ㆍ방지시설 설치의 명세서(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각 1부 11.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산정에 관한 자료 1부 12. 수질 및 소음ㆍ진동의 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신고 시의 첨부서류(수질 및 소음ㆍ진동의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을 신설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3.수질 및 소음ㆍ진동의 변경허가신청 또는 변경신고 시의 첨부서류(처리용량 또는 주요설비의 변경으로 수질 및 소음ㆍ진동의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를 받아야 될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 1. 일반건축물관리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
관련부서 (기 관) 협조사항 | 관련부서명 | 협 의 사 항 | ||||
안전관리과 건 축 과 도시개발과 | 공장설립 허가 유ㆍ무 건축허가 유ㆍ무 및 용도별 건축물 적합여부 용도지구안에서 입지제한 저촉여부 | |||||
후 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 절 차 | 시 기 | 처리부서 | 조치사항 | |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가동개시신고 | 신청서 작성후 제출⇒수리통보 |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가동개시 | 위생환경과 (시내동) | | ||
수수료 및 제반경비 | ㆍ수수료 : 10,000원(정보통신망을 이용할 경우 9,000원) ㆍ면허세 : 분야별 18,000원 | |||||
관련후속 이행사항 |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가동개시 신고 ⇒ 신고수리 ⇒ 현지확인 ⇒ 정상가동여부확인 ⇒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 결과통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