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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대기배출시설 (변경허가, 변경신고) 신청서

담당부서 :
위생환경과
작성일 :
2025-03-14
전화번호 :
032-760-7392

민 원

사무명

대기배출시설(변경허가, 변경신고) 신청서

민원내용

배출시설 허가를 득한 사업장에서 시설이 변경될시 허가를 득하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

근거법규

ㆍ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2항 또는 제3

ㆍ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4, 시행규칙 제26조 및 제27

처리부서

위생환경과

(시내동)

협조부서

(기 관)

안전관리과

건 축 과

도시개발과

처 리

기 간

변경허가 7

변경신고 5

(사업장 명칭변경,

대표자 변경, 시설 전부 폐쇄는 즉시)

현 장

조사사항

없 음

업무흐름도

위임전결

사 항

접수 서류검토 관련부서협의 종합검토

허가(신고)처리 통보(허가증교부)

(위임전결 : 과장)

<민원인 제출서류>

1. 배출시설 설치허가증 또는 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 원본

2. 변경내용 증명 서류 1

3. 방지시설의 일반도 및 유지관리계획서(방지시설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1

4. 방지시설 설치면제 관련서류(방지시설 설치면제자만 제출합니다) 1

5. 원료(연료를 포함한다)의 사용량 및 제품의 생산량과 대기오염물질 등의 배출량을 예측한 명세서(변경허가 신청자만 제출합니다) 1

6. 자가방지시설 설계시공 관련서류(자가방지시설 설계시공자만 제출합니다) 1

7. 공동 방지시설설치 관련서류(공동 방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만 제출합니다) 1

8. 저황유 외 연료사용 관련서류(저황유 외 연료 사용승인을 받으려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1

9. 고체연료 사용승인신청 관련서류(고체연료 사용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

10. 수질 및 소음ㆍ진동의 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신고 시의 첨부서류(수질 및 소음ㆍ진동의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을 신설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1. 수질 및 소음ㆍ진동의 변경허가신청 또는 변경신고 시의 첨부서류(처리용량 또는 주요설비의 변경으로 수질 및 소음ㆍ진동의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를 받아야 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일반건축물관리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관련부서

(기 관)

협조사항

관련부서명

협 의 사 항

안전관리과

건 축 과

도시개발과

공장설립 허가 유ㆍ무

건축허가 유ㆍ무 및 용도별 건축물 적합여부

용도지구안에서 입지제한 저촉여부

후 속

이행사항

후속민원명

절 차

시 기

처리부서

조치사항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가동개시신고

신청서 작성후 제출수리통보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가동개시

위생환경과

(시내동)

 

수수료 및

제반경비

ㆍ변경허가 : 5,000(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낼때에는 4,000)

ㆍ변경신고 : 없음

ㆍ면 허 세 : 12,000

관련후속

이행사항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가동개시 신고 신고수리 현지확인 정상가동 여부 확인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결과통보

자료담당부서
민원지적과 민원여권팀  (032-760-7270)
최종수정일
202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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