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편람
대기배출시설 (변경허가, 변경신고) 신청서
- 담당부서 :
- 위생환경과
- 작성일 :
- 2025-03-14
- 전화번호 :
- 032-760-7392
- 첨부파일 :
- [별지 제4호서식] 대기배출시설(변경허가¸ 변경신고) 신청서(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47 KB) 미리보기
민 원 사무명 | 대기배출시설(변경허가, 변경신고) 신청서 | |||||
민원내용 | 배출시설 허가를 득한 사업장에서 시설이 변경될시 허가를 득하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 | |||||
근거법규 | ㆍ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2항 또는 제3항 ㆍ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4항, 시행규칙 제26조 및 제27조 | |||||
처리부서 | 위생환경과 (시내동) | 협조부서 (기 관) | 안전관리과 건 축 과 도시개발과 | 처 리 기 간 | 변경허가 7일 변경신고 5일 (사업장 명칭변경, 대표자 변경, 시설 전부 폐쇄는 즉시) | |
현 장 조사사항 | 없 음 | |||||
업무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 항 | 접수 ⇒ 서류검토 ⇒ 관련부서협의 ⇒ 종합검토 ⇒ 허가(신고)처리 ⇒ 통보(허가증교부) (위임전결 : 과장) | |||||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1. 배출시설 설치허가증 또는 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 원본 2. 변경내용 증명 서류 1부 3. 방지시설의 일반도 및 유지관리계획서(방지시설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각 1부 4. 방지시설 설치면제 관련서류(방지시설 설치면제자만 제출합니다) 1부 5. 원료(연료를 포함한다)의 사용량 및 제품의 생산량과 대기오염물질 등의 배출량을 예측한 명세서(변경허가 신청자만 제출합니다) 1부 6. 자가방지시설 설계시공 관련서류(자가방지시설 설계시공자만 제출합니다) 1부 7. 공동 방지시설설치 관련서류(공동 방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만 제출합니다) 1부 8. 저황유 외 연료사용 관련서류(저황유 외 연료 사용승인을 받으려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1부 9. 고체연료 사용승인신청 관련서류(고체연료 사용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10. 수질 및 소음ㆍ진동의 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신고 시의 첨부서류(수질 및 소음ㆍ진동의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을 신설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1. 수질 및 소음ㆍ진동의 변경허가신청 또는 변경신고 시의 첨부서류(처리용량 또는 주요설비의 변경으로 수질 및 소음ㆍ진동의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를 받아야 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일반건축물관리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
관련부서 (기 관) 협조사항 | 관련부서명 | 협 의 사 항 | ||||
안전관리과 건 축 과 도시개발과 | 공장설립 허가 유ㆍ무 건축허가 유ㆍ무 및 용도별 건축물 적합여부 용도지구안에서 입지제한 저촉여부 | |||||
후 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 절 차 | 시 기 | 처리부서 | 조치사항 | |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가동개시신고 | 신청서 작성후 제출⇒수리통보 |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가동개시 | 위생환경과 (시내동) | | ||
수수료 및 제반경비 | ㆍ변경허가 : 5,000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낼때에는 4,000원) ㆍ변경신고 : 없음 ㆍ면 허 세 : 12,000원 | |||||
관련후속 이행사항 |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가동개시 신고 ⇒ 신고수리 ⇒ 현지확인 ⇒ 정상가동 여부 확인 ⇒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 결과통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