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편람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
- 담당부서 :
- 도시농업과
- 작성일 :
- 2025-03-14
- 전화번호 :
- 0327608844
- 첨부파일 :
-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 (50 KB) 미리보기
○민원사무명: 농지취득 자격증명신청
○민원내용: 관내 농지를 매수(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
○처리기간: 7일 (농지위원회 대상 14일)
구비서류, 수수료 등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