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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서, 신고서)

담당부서 :
위생환경과
작성일 :
2025-03-14
전화번호 :
032-760-7392

민 원

사무명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서, 신고서)

민원내용

폐수를 배출하는 사업장이 그에 따른 배출시설을 설치하기전 사전허가(신고)

득하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

근거법규

ㆍ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1, 34조제1

ㆍ같은 법 시행령 제31, 시행규칙 제36조 및 제37조제1

처리부서

위생환경과

(시내동)

협조부서

(기 관)

안전관리과

건 축 과

도시개발과

처 리

기 간

10

(폐수무방류배출

시설의 경우 60)

현 장

조사사항

없 음

업무흐름도

위임전결

사 항

접수 서류검토 관련부서협의 종합검토

허가(신고)처리 통보(허가증교부)

(위임전결 : 과장)

< 민원인 제출서류 >

1. 일반 제출서류: 다음 각 목의 서류 각 1

. 폐수배출시설의 위치도 및 폐수배출공정흐름도

. 원료(용수를 포함합니다)의 사용명세 및 제품의 생산량과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명세서(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 4 1호다목 단서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의 경우에는 따로 용수의 수질분석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 및 그 도면(설치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도면을 배치도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또는 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면제 대상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43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 물환경보전법 시행령별표 7 비고 제4호에 따른 측정기기 부착 일부항목 면제이유를 증명하는 서류

2.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각 1

. 1호 각 목에 따른 서류

.물환경보전법 시행령31조제7항 각 호의 시설설치계획서와 그 도면

.물환경보전법 시행령별표 6에 따른 세부설치기준 이행계획서와 그 도면

3. 공동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4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류 각 1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

1. 일반건축물관리대장 2.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관련부서

(기 관)

협조사항

관련부서명

협 의 사 항

안전관리과

건 축 과

도시개발과

공장설립 허가 유ㆍ무

건축허가 유ㆍ무 및 용도별 건축물 적합여부

용도지구안에서 입지제한 저촉여부

후 속

이행사항

후속민원명

절 차

시 기

처리부서

조치사항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가동시작신고

신청서 작성후 제출수리통보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가동시작

위생환경과

(시내동)

 

수수료 및

제반경비

ㆍ수수료 : 10,000(정보통신망을 이용할 경우 9,000) ㆍ면허세 : 18,000

관련후속

이행사항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가동개시 신고 신고수리 현지확인 정상가동 여부 확인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결과통보

자료담당부서
민원지적과 민원여권팀  (032-760-7270)
최종수정일
202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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