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편람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서, 신고서)
- 담당부서 :
- 위생환경과
- 작성일 :
- 2025-03-14
- 전화번호 :
- 032-760-7392
- 첨부파일 :
- [별지 제12호서식]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서¸ 신고서)(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56 KB) 미리보기
민 원 사무명 |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서, 신고서) | ||||||
민원내용 | 폐수를 배출하는 사업장이 그에 따른 배출시설을 설치하기전 사전허가(신고)를 득하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 | ||||||
근거법규 | ㆍ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1항, 제34조제1항 ㆍ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시행규칙 제36조 및 제37조제1항 | ||||||
처리부서 | 위생환경과 (시내동) | 협조부서 (기 관) | 안전관리과 건 축 과 도시개발과 | 처 리 기 간 | 10일 (폐수무방류배출 시설의 경우 60일) | ||
현 장 조사사항 | 없 음 | ||||||
업무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 항 | 접수 ⇒ 서류검토 ⇒ 관련부서협의 ⇒ 종합검토 ⇒ 허가(신고)처리 ⇒ 통보(허가증교부) (위임전결 : 과장) | ||||||
구 비 서 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1. 일반 제출서류: 다음 각 목의 서류 각 1부 가. 폐수배출시설의 위치도 및 폐수배출공정흐름도 나. 원료(용수를 포함합니다)의 사용명세 및 제품의 생산량과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명세서(「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4 제1호다목 단서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의 경우에는 따로 용수의 수질분석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 및 그 도면(설치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도면을 배치도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또는 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면제 대상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3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라.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7 비고 제4호에 따른 측정기기 부착 일부항목 면제이유를 증명하는 서류 2.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각 1부 가. 제1호 각 목에 따른 서류 나.「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1조제7항 각 호의 시설설치계획서와 그 도면 다.「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6에 따른 세부설치기준 이행계획서와 그 도면 3. 공동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류 각 1부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 1. 일반건축물관리대장 2.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
관련부서 (기 관) 협조사항 | 관련부서명 | 협 의 사 항 | |||||
안전관리과 건 축 과 도시개발과 | 공장설립 허가 유ㆍ무 건축허가 유ㆍ무 및 용도별 건축물 적합여부 용도지구안에서 입지제한 저촉여부 | ||||||
후 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 절 차 | 시 기 | 처리부서 | 조치사항 | ||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가동시작신고 | 신청서 작성후 제출⇒수리통보 |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가동시작 | 위생환경과 (시내동) | | |||
수수료 및 제반경비 | ㆍ수수료 : 10,000원(정보통신망을 이용할 경우 9,000원) ㆍ면허세 : 18,000원 | ||||||
관련후속 이행사항 |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가동개시 신고 ⇒ 신고수리 ⇒ 현지확인 ⇒ 정상가동 여부 확인 ⇒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 결과통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