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새로운 도약 글로벌 융합 도시 인천 중구


민원사무편람

폐수배출시설 변경(허가신청서, 신고서)

담당부서 :
위생환경과
작성일 :
2025-03-14
전화번호 :
032-760-7392

민 원

사무명

폐수배출시설 변경(허가신청서, 신고서)

민원내용

폐수 배출시설 허가를 득한 사업장에서 시설이 변경될시 허가를 득하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

근거법규

ㆍ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2,3, 34조제1

ㆍ같은 법 시행규칙 제36, 37조제2, 38조제3

처리부서

위생환경과

(시내동)

협조부서

(기 관)

안전관리과

건 축 과

도시계획과

처 리

기 간

변경허가 7

(폐수무방류 60)

변경신고 5

(시설전부 폐업, 사업장명칭변경, 대표자 변경 경우 즉시 처리)

현 장

조사사항

없 음

업무흐름도

위임전결

사 항

접수 서류검토 관련부서협의 종합검토

허가(신고)처리 통보(허가증교부)

(위임전결 : 과장)

< 민원인 제출서류 >

1.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증 또는 설치신고증명서 원본 1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

1. 일반건축물관리대장

2.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관련부서

(기 관)

협조사항

관련부서명

협 의 사 항

안전관리과

건 축 과

도시개발과

공장설립 허가 유ㆍ무

건축허가 유ㆍ무 및 용도별 건축물 적합여부

용도지구안에서 입지제한 저촉여부

후 속

이행사항

후속민원명

절 차

시 기

처리부서

조치사항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가동시작 신고

신청서 작성후 제출수리통보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가동시작

위생환경과

(시내동)

 

수수료 및

제반경비

ㆍ수수료(변경허가신청) : 5,000(정보통신망을 이용할 경우 4,000)

ㆍ면 허 세 : 18,000

관련후속

이행사항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가동개시 신고 신고수리 현지확인 정상가동여부확인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결과통보

자료담당부서
민원지적과 민원여권팀  (032-760-7270)
최종수정일
2022-03-14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