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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소음ㆍ진동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서, 신고서)

담당부서 :
위생환경과
작성일 :
2025-03-14
전화번호 :
032-760-7392

민 원

사무명

소음ㆍ진동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서, 신고서)

민원내용

소음ㆍ진동을 배출하는 사업장이 그에 따른 배출시설을 설치하기 전 사전허가(신고) 득하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

근거법규

ㆍ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1

ㆍ같은 법 시행규칙 제9

처리부서

위생환경과

(시내동)

협조부서

(기 관)

안전관리과

건 축 과

도시개발과

처 리

기 간

5

현 장

조사사항

없 음

업무흐름도

위임전결

사 항

접수 서류검토 관련부서 협의 종합검토

허가(신고)처리 통보[허가(신고)증교부]

(위임전결 : 과장)

<민원인 제출서류>

1. 배출시설의 설치명세서 및 배치도(허가신청인 경우만 제출한다)

2. 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와 그 도면(신고의 경우 도면은 제외한다)

3. 법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방지시설의 설치의무를 면제받으려는 경우에는 제2호의 서류를 갈음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는 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일반건축물관리대장

2.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관련부서

(기 관)

협조사항

관련부서명

협 의 사 항

안전관리과

건 축 과

도시개발과

공장설립 허가 유ㆍ무

건축허가 유ㆍ무 및 용도별 건축물 적합여부

용도지구안에서 입지제한 저촉여부

후 속

이행사항

후속민원명

절 차

시 기

처리부서

조치사항

없 음

 

 

 

 

수수료 및

제반경비

·허가 : 10,000

·신고 : 5,000원 ㆍ면 허 세 : 18,000

관련후속

이행사항

없 음

자료담당부서
민원지적과 민원여권팀  (032-760-7270)
최종수정일
202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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