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새로운 도약 글로벌 융합 도시 인천 중구


민원사무편람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신고

담당부서 :
위생환경과
작성일 :
2025-03-14
전화번호 :
032-760-7392

민 원

사무명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신고

민원내용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설치 신고하고자 하는 민원

근거법규

ㆍ토양환경보전법 제12조제1항 및

ㆍ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

처리부서

위생환경과

(시내동)

협조부서

(기 관)

건 축 과

처 리

기 간

7

현 장

조사사항

없 음

업무흐름도

위임전결

사 항

 

접수 서류검토 신고처리 민원인통보

 

(위임전결 : 과장)

<민원인 제출서류>

1.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에 관한 도면 1

2. 위험물 제조소ㆍ저장소ㆍ취급소 설치허가서 및 저장시설별 구조 설비 명세표 1

3. 그 밖에 토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관한 서류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6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군용 유류저장시설의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첨부서류 중 설비에 관한 도면과 구조 설비 명세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건축물관리대장

관련부서

(기 관)

협조사항

관련부서명

협 의 사 항

건 축 과

건축물 용도 확인

(위험물 저장, 판매시설 판매소 및 저장소 용도)

후 속

이행사항

후속민원명

절 차

시 기

처리부서

조치사항

없 음

 

 

 

 

수수료 및

제반경비

면허세 : 18,000

관련후속

이행사항

없 음

자료담당부서
민원지적과 민원여권팀  (032-760-7270)
최종수정일
2022-03-14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