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편람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신고
- 담당부서 :
- 위생환경과
- 작성일 :
- 2025-03-14
- 전화번호 :
- 032-760-7392
- 첨부파일 :
- [별지 제4호서식]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신고서(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16 KB) 미리보기
민 원 사무명 |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신고 | |||||
민원내용 |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설치 신고하고자 하는 민원 | |||||
근거법규 | ㆍ토양환경보전법 제12조제1항 및 ㆍ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 |||||
처리부서 | 위생환경과 (시내동) | 협조부서 (기 관) | 건 축 과 | 처 리 기 간 | 7일 | |
현 장 조사사항 | 없 음 | |||||
업무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 항 | 접수 ⇒ 서류검토 ⇒ 신고처리 ⇒ 민원인통보 (위임전결 : 과장) | |||||
구 비 서 류 | <민원인 제출서류> 1.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에 관한 도면 1부 2. 위험물 제조소ㆍ저장소ㆍ취급소 설치허가서 및 저장시설별 구조 설비 명세표 1부 3. 그 밖에 토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관한 서류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제6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군용 유류저장시설의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첨부서류 중 설비에 관한 도면과 구조 설비 명세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건축물관리대장 | |||||
관련부서 (기 관) 협조사항 | 관련부서명 | 협 의 사 항 | ||||
건 축 과 | 건축물 용도 확인 (위험물 저장, 판매시설 판매소 및 저장소 용도) | |||||
후 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 절 차 | 시 기 | 처리부서 | 조치사항 | |
없 음 | | | | | ||
수수료 및 제반경비 | 면허세 : 18,000원 | |||||
관련후속 이행사항 | 없 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