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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변경(폐쇄)신고

담당부서 :
위생환경과
작성일 :
2025-03-14
전화번호 :
032-760-7392

민 원

사무명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변경(폐쇄)신고

민원내용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변경(폐쇄)사항을 신고하고자 하는 민원

근거법규

ㆍ토양환경보전법 제12조제1항 및

ㆍ같은법 시행령 제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

처리부서

위생환경과

(시내동)

협조부서

(기 관)

없 음

처 리

기 간

3

현 장

조사사항

없 음

업무흐름도

위임전결

사 항

 

접수 서류검토 신고처리 민원인통보

 

(위임전결 : 과장)

<민원인 제출서류>

1.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 신고필증 원본

2. 변경(폐쇄)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건축물관리대장( 대상시설의 증설에 한함)

2.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 등본(사업자의 명칭 도는 대표자변경에 한함)

관련부서

(기 관)

협조사항

관련부서명

협 의 사 항

없 음

후 속

이행사항

후속민원명

절 차

시 기

처리부서

조치사항

없 음

 

 

 

 

수수료 및

제반경비

없 음

관련후속

이행사항

없 음

자료담당부서
민원지적과 민원여권팀  (032-760-7270)
최종수정일
202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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