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편람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변경(폐쇄)신고
- 담당부서 :
- 위생환경과
- 작성일 :
- 2025-03-14
- 전화번호 :
- 032-760-7392
- 첨부파일 :
- [별지 제5호서식]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변경(폐쇄)신고서(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16 KB) 미리보기
민 원 사무명 |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변경(폐쇄)신고 | |||||
민원내용 |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변경(폐쇄)사항을 신고하고자 하는 민원 | |||||
근거법규 | ㆍ토양환경보전법 제12조제1항 및 ㆍ같은법 시행령 제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 |||||
처리부서 | 위생환경과 (시내동) | 협조부서 (기 관) | 없 음 | 처 리 기 간 | 3일 | |
현 장 조사사항 | 없 음 | |||||
업무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 항 | 접수 ⇒ 서류검토 ⇒ 신고처리 ⇒ 민원인통보 (위임전결 : 과장) | |||||
구 비 서 류 | <민원인 제출서류> 1.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 신고필증 원본 2. 변경(폐쇄)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건축물관리대장( 대상시설의 증설에 한함) 2.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 등본(사업자의 명칭 도는 대표자변경에 한함) | |||||
관련부서 (기 관) 협조사항 | 관련부서명 | 협 의 사 항 | ||||
없 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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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 절 차 | 시 기 | 처리부서 | 조치사항 | |
없 음 | | | | | ||
수수료 및 제반경비 | 없 음 | |||||
관련후속 이행사항 | 없 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