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편람
이륜자동차 지정정비사업자 지정신청
- 담당부서 :
- 위생환경과
- 작성일 :
- 2025-03-15
- 전화번호 :
- 032-760-7394
- 첨부파일 :
- [별지 제42호서식] 이륜자동차 지정정비사업자 지정신청서(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55 KB) 미리보기
민 원 사무명 | 이륜자동차 지정정비사업자 지정신청 | |||||
민원내용 | 이륜자동차 정기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시설 및 기술인력기준을 갖춘 자동차정비사업자가 지정정비사업자 지정을 신청하는 민원사무 | |||||
근거법규 | ㆍ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의3 ㆍ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90조 | |||||
처리부서 | 위생환경과 | 협조부서 (기 관) | 없 음 | 처 리 기 간 | 30일 이내 | |
현 장 조사사항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4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 | |||||
업무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 항 | 신청서 작성 ⇒ 접수 ⇒ 서류검토 ⇒ 현지확인 ⇒ 결재 ⇒ 통보 (위임전결 : 과장) | |||||
구 비 서 류 | <민원인제출서류> 1. 신청서 1부 2.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 1부 3. 이륜차검사대행자의 기술능력 및 시설ㆍ장비를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4. 검사 시설ㆍ장비의 일람표 및 그 배치도 각 1부 5. 검사업무규정(시설ㆍ장비ㆍ기술인력 및 검사시행절차 등 포함)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 2. 사업자등록증(개인인 경우) | |||||
관련부서 (기 관) 협조사항 | 관련부서명 | 협 의 사 항 | ||||
없 음 | | |||||
후 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 절 차 | 시 기 | 처리부서 | 조치사항 | |
없 음 | | | | | ||
수수료 및 제반경비 | 없 음 | |||||
관련후속 이행사항 | 없 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