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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이륜자동차 지정정비사업자 지정신청

담당부서 :
위생환경과
작성일 :
2025-03-15
전화번호 :
032-760-7394

민 원

사무명

이륜자동차 지정정비사업자 지정신청

민원내용

이륜자동차 정기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시설 및 기술인력기준을 갖춘 자동차정비사업자가 지정정비사업자 지정을 신청하는 민원사무

근거법규

ㆍ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의3

ㆍ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90

처리부서

위생환경과

협조부서

(기 관)

없 음

처 리

기 간

30일 이내

현 장

조사사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4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

업무흐름도

위임전결

사 항

 

신청서 작성 접수 서류검토 현지확인 결재 통보

 

(위임전결 : 과장)

<민원인제출서류>

1. 신청서 1

2.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 1

3. 이륜차검사대행자의 기술능력 및 시설ㆍ장비를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

4. 검사 시설ㆍ장비의 일람표 및 그 배치도 각 1

5. 검사업무규정(시설ㆍ장비ㆍ기술인력 및 검사시행절차 등 포함) 1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

2. 사업자등록증(개인인 경우)

관련부서

(기 관)

협조사항

관련부서명

협 의 사 항

없 음

 

후 속

이행사항

후속민원명

절 차

시 기

처리부서

조치사항

없 음

 

 

 

 

수수료 및

제반경비

없 음

관련후속

이행사항

없 음

자료담당부서
민원지적과 민원여권팀  (032-760-7270)
최종수정일
202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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