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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신청

담당부서 :
위생환경과
작성일 :
2025-03-16
전화번호 :
032-760-7393

민 원

사무명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신청

민원내용

농작물 등에 피해를 입히는 유해야생동물의 포획허가 신청

근거법규

ㆍ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

ㆍ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0조제1

처리부서

위생환경과

(시내동)

협조부서

(기 관)

없 음

처 리

기 간

3

현 장

조사사항

피해정도, 피해동물, 피해현황 등

업무흐름도

위임전결

사 항

신청 접수 현지조사 포획계획수립결재 허가증 작성 및 발급

(위임전결 : 과장)

<민원인 제출서류>

1.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신청서 1.

관련부서

(기 관)

협조사항

관련부서명

협 의 사 항

없 음

후 속

이행사항

후속민원명

절 차

시 기

처리부서

조치사항

없 음

 

 

 

 

수수료 및

제반경비

수수료 없음

관련후속

이행사항

1. 포획하려는 자는 포획허가증을 휴대할 것

2. 포획허가기간 만료 후 허가증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함

자료담당부서
민원지적과 민원여권팀  (032-760-7270)
최종수정일
202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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