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편람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신청
- 담당부서 :
- 위생환경과
- 작성일 :
- 2025-03-16
- 전화번호 :
- 032-760-7393
- 첨부파일 :
- [별지 제32호서식]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신청서(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6 KB) 미리보기
민 원 사무명 |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신청 | |||||
민원내용 | 농작물 등에 피해를 입히는 유해야생동물의 포획허가 신청 | |||||
근거법규 | ㆍ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ㆍ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0조제1항 | |||||
처리부서 | 위생환경과 (시내동) | 협조부서 (기 관) | 없 음 | 처 리 기 간 | 3일 | |
현 장 조사사항 | 피해정도, 피해동물, 피해현황 등 | |||||
업무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 항 | 신청 ⇒ 접수 ⇒ 현지조사 ⇒ 포획계획수립⇒ 결재 ⇒ 허가증 작성 및 발급 (위임전결 : 과장) | |||||
구 비 서 류 | <민원인 제출서류> 1.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신청서 1부. | |||||
관련부서 (기 관) 협조사항 | 관련부서명 | 협 의 사 항 | ||||
없 음 |
| |||||
후 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 절 차 | 시 기 | 처리부서 | 조치사항 | |
없 음 | | | | | ||
수수료 및 제반경비 | 수수료 없음 | |||||
관련후속 이행사항 | 1. 포획하려는 자는 포획허가증을 휴대할 것 2. 포획허가기간 만료 후 허가증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