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편람
수렵면허 신청
- 담당부서 :
- 위생환경과
- 작성일 :
- 2025-03-16
- 전화번호 :
- 032-760-7393
- 첨부파일 :
- [별지 제49호서식] 수렵면허 신청서(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95 KB) 미리보기
민 원 사무명 | 수렵면허 신청 | |||||
민원내용 | 야생동물을 수렵하고자 하는 자가 면허를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사무 | |||||
근거법규 | ㆍ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 ㆍ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ㆍ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52조제1항 | |||||
처리부서 | 위생환경과 (시내동) | 협조부서 (기 관) | 없 음 | 처 리 기 간 | 5일 | |
현 장 조사사항 | 없 음 | |||||
업무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 항 | 신청 ⇒ 접수 ⇒ 검토 ⇒ 결재 ⇒ 면허증 작성 ⇒ 면허증 교부
(위임전결 : 과장) | |||||
구 비 서 류 | <민원인 제출서류> 1. 수렵면허시험 합격증 2. 수렵 강습 이수증(최근 1년 이내에 수렵강습기관에서 강습을 받은 것만 해당합니다) 3. 최근 1년 이내에 발급된 다음 각 목의 서류. 다만,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총포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은 총포 소지허가증 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가. 신체검사서(「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가목에 따른 병원 또는 같은 호 바목에 따른 종합병원에서 발급된 것으로 한정합니다). 다만,「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은 운전면허증 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나. 총기 소지의 적정 여부에 대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의견이 기재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4조제2항제1호에 따른 제1종 수렵면허를 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증명사진 1장 | |||||
관련부서 (기 관) 협조사항 | 관련부서명 | 협 의 사 항 | ||||
없 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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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 절 차 | 시 기 | 처리부서 | 조치사항 | |
없 음 | | | | | ||
수수료 및 제반경비 | 수수료 10,000원 | |||||
관련후속 이행사항 | 1. 수렵하려는 자는 수렵면허증을 휴대할 것 2. 면허유효기간은 5년이며, 수렵면허를 갱신하려는 자는 수렵면허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3개월 전부터 수렵면허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갱신신청할 것 |